‘만남 거부’ 여성 살해하고 ‘심신 미약’ 주장…법원이 안 받아들인 이유는?

입력 2022.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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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이별 통보에 직장·집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만남 요구한 20대 남성

24살 남성 A 씨는 2020년 11월 SNS를 통해 한 살 아래 여자친구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만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오후 6시쯤 퇴근 시각에 맞춰 B 씨의 직장에 찾아갔지만, B 씨는 A 씨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이후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자정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A 씨는 격분했습니다. 흉기를 챙겨 B 씨의 아파트 주차장과 B 씨가 자주 다니는 영화관 등을 배회했습니다.

A 씨는 5월 20일 새벽 1쯤 귀가하는 B 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끈질긴 요구에 A 씨의 렌터카에 탔습니다.

■ 112 신고하자 격분해 도망가는 여성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A 씨는 B 씨를 차에 태운 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쯤 대구로 되돌아가던 중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거절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격분해 경남 밀양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포를 느낀 B 씨가 차에서 탈출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멈추고 구조를 요청한 순간, 격분한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B 씨는 2시간여 뒤 숨졌습니다.

■ 20대 남성, 우울증 병력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따른 충동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겁니다.

A 씨는 그러면서 2014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충동 장애, 주의력 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도박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법원 "계획범죄 명확…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범죄'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마트폰에서 계획범죄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직전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하는 법',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의 내용을 검색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A 씨의 정신감정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증거로 봤습니다.

■ 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범행 잔혹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숨지게 한 건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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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남 거부’ 여성 살해하고 ‘심신 미약’ 주장…법원이 안 받아들인 이유는?
    • 입력 2022-01-12 07:00:08
    취재K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이별 통보에 직장·집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만남 요구한 20대 남성

24살 남성 A 씨는 2020년 11월 SNS를 통해 한 살 아래 여자친구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만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오후 6시쯤 퇴근 시각에 맞춰 B 씨의 직장에 찾아갔지만, B 씨는 A 씨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이후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자정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A 씨는 격분했습니다. 흉기를 챙겨 B 씨의 아파트 주차장과 B 씨가 자주 다니는 영화관 등을 배회했습니다.

A 씨는 5월 20일 새벽 1쯤 귀가하는 B 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끈질긴 요구에 A 씨의 렌터카에 탔습니다.

■ 112 신고하자 격분해 도망가는 여성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A 씨는 B 씨를 차에 태운 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쯤 대구로 되돌아가던 중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거절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격분해 경남 밀양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포를 느낀 B 씨가 차에서 탈출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멈추고 구조를 요청한 순간, 격분한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B 씨는 2시간여 뒤 숨졌습니다.

■ 20대 남성, 우울증 병력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따른 충동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겁니다.

A 씨는 그러면서 2014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충동 장애, 주의력 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도박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법원 "계획범죄 명확…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범죄'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마트폰에서 계획범죄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직전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하는 법',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의 내용을 검색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A 씨의 정신감정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증거로 봤습니다.

■ 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범행 잔혹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숨지게 한 건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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