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 추가 기소

입력 2022.01.12 (07:48) 수정 2022.01.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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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장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산안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 조사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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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 추가 기소
    • 입력 2022-01-12 07:48:22
    • 수정2022-01-12 08:28:23
    뉴스광장(광주)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장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산안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 조사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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