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창업 전에 꼭 따져봐야 할 메가트렌드 3대 조건은? – 강성민 한국가맹거래사협회장,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입력 2022.0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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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월 11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강성민 협회장 (한국가맹거래사협회), 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 가맹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지원 돕는 가맹거래사
- 프랜차이즈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 빠르게 변하는 자영업 트렌드, 가맹점 리스크 등 내용 보강 필요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1만 2천 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많은 편
- 창업 컨설팅이나 멘토링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한국... 무료, 저비용으로 적극 활용 추천
- 협동조합 형태, 가맹비/로열티 없이 어려움 덜 수 있어...
- 창업 메가트렌드 3대 조건: 큰 시장 규모, 본사의 노하우, 진입 장벽 있어야
- 창업 전 5곳 이상의 직영점 방문해 시스템 파악해 봐야



◇김방희> 아까 1부 마무리하면서 예고해 드렸듯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좀 따져볼 텐데요. 그것 말고도 창업의 길은 많습니다. 독립 창업도 있을 테고 협동조합 창업도 있을 텐데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대안이 나은지 우리 창업 트렌드 시간에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프랜차이즈 브랜드 설립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도 하는 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노승욱> 안녕하세요.

◇김방희> 올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렇다는 얘기고 가맹점은 약 25만 개인데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2만 개 이상 증가했다는 게 신기한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맹거래사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못 들어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지, 이 협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협회장님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건 알겠는데 가맹거래사는 뭡니까?

◆강성민> 아마 가맹거래사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1000여 명 밖에 배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점차 시장,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확산이 돼 가는 상황이고, 먼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김방희> 국가자격증이죠?

◆강성민>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20년 전에 신설이 되었는데 주 업무는 크게 가맹본사에 대한 지원과 가맹점에 대한 지원으로 양분이 됩니다. 먼저 본사에 대한 지원을 보자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정보공개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의 작성과 등록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떤 법률 경영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한 자문까지 하는 역할을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선정 시에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불공정성이 있는지, 계약서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자문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맹점을 창업한 이후라면 본사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김방희> 부담스럽죠.

◆강성민> 이럴 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분쟁 조정을 대행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우리 노승욱 기자가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프랜차이즈 창업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라는 게 공정위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걸 반드시 들여다봐라. 우리 협회장님이 이걸 작성하는 걸 도우시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강성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이 두 가지 서류는 가맹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14일 전에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 전에 가맹본사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 약자에 해당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숙고 기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조항입니다.

◇김방희> 2주 동안은 이걸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거군요.

◆강성민> 그래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사의 현황 항목에서 본사의 임원 내역이 어떻게 돼 있고 매출액 등의 재무 현황은 어떠한지 지역별로 가맹점의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 그리고 전체 가맹점의 증감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고 이 외에도 본사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든가 가맹점이 창업 전 후에 부담해야 될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내역 그리고 가맹점 간 개설, 영업 지역이라고 그러죠. 개설 거리를 표기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영업 오픈 시에 영업 개시 절차. 본사에서 상시 경영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초기나 창업 후에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훈련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맹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에 계약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김방희> 그렇겠죠.

◆강성민> 하지만 이 계약서 자체는 서로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시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 전에 잘 살펴봐야 할 텐데 내용으로 정보공개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에 임해야지 어떤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김방희> 우리 노승욱 기자는 창업 지망생들에게 이 자료를 꼼꼼히 보라고 늘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 기사도 쓰고 하시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 제일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이 노 기자 아닐까 싶은데 한 가지 우려가 이게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노 기자가 가끔 지적해 주시는 건데 너무 늦다. 이 정보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승욱> 일단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가 가장 공신력 있게 담긴 문서인 것은 맞습니다. 정보 공개서가. 이거는 가맹거래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본사가 그냥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공정위에서 직접 검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수가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정도라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신에 여기에 거짓된 정보를 담았을 때는 나중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사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너무 늦게 발표가 되니까 보통 4월 말까지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본사가 작성해서 검수해 주세요라고 올리면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검수해서 올리는 데까지 또 한 반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정보공개서가 다음 익년도 말쯤에, 한 1년 후쯤에 올라갑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시차가 있네요.

◆노승욱> 1년 사이에 트렌드가 몇 번이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김방희> 워낙 자영업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노승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리스트가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점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물어봐라. 전화해 봐라. 이름이랑 번호까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 보강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런데 1만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정보 공개를 합니까? 정보 공개가 만약 공정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없다고 그러면 거기는 후보에서 거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성민>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가맹본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강성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1만 개가 넘는 브랜드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아예 가맹점이 없거나 개설을 기대하고 미리 등록을 하는 경우겠죠. 또는 개설을 했지만 확장이 안 돼서 5개도 채 가맹점이 안 되는 이런 영세한 브랜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본사로부터. 이걸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본사로부터 경영이나 물류 그다음에 점포 운영 등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능력을 확보한 어떤 가맹본사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가맹점 창업 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이고 또 정보공개서, 계약서, 이런 창업 전반적인 데 대한 자문을 어떤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노 기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정보공개서의 약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늦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방희> 업데이트가 늦어지니까.

◆강성민>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보공개서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그다음 해에 등록을 다시 갱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결국은 매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매출 부분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세는 3월에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걸 다 추산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죠. 6월 이후로 돼 버리니까.

◇김방희> 세후 매출이라든가 이익 같은 걸 적어야 되니까.

◆강성민>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안이기는 한데 1월에는 매출을 제외한 가맹점 폐업률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훨씬 중요하죠. 창업할 때. 이러한 부분은 1월에 등록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이후, 6월부터는 매출 다 집계가 끝나면 매출 부분만 간략히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도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정보를 원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지망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게 하는 것도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고 이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1만 개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거는 글쎄요. 그냥 막연한 감이긴 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노승욱> 제가 작년 말에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2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브랜드가.

◇김방희> 그래요?

◆노승욱> 그런데 이게 조금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한 5000개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작년 11월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브랜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 플러스 1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을 하려고 직영점도 없이 운영하는 데들이 그냥 무더기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나중에 공정위에서 취소를 요청해서 다시 줄었으니까 지금은 1만 2000개에서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은 브랜드가 한 3500개 되고요. 일본은 1300개 정도 됩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노승욱> 인구를 비교를 해도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또 가맹점 수도 우리가 한 25만 개 되는데 일본도 한 25만 개 되거든요.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참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고 또 금방 사라지고 이런 다산다사 구조여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다른 창업에 비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 제목으로도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많던 대만 카스텔라 집은 다 어디로 갔나. 그만큼 취향이라는 게 빨리 변하고 트렌드를 쫓다 보니까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진 건데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 말고 독립 창업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고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데 가맹거래사 같은 분들이 이런 독립 창업을 할 때도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나요? 도움을 줍니까?

◆강성민> 아까 가맹거래사 업무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확장이 되어서 가맹거래사가 경영이라는 어떤 부분을 시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영역에서 확장이 돼서 컨설팅 영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여러 곳에 컨설턴트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먼저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그때 이 상권과 내 아이템이 매칭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전반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이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창업 후에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메뉴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점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점포를 어떻게 홍보할까. 마케팅. 그리고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겠죠.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소상공인들끼리. 이런 경영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계 상황에 놓여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폐업 절차라든가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폐업 시에는 철거 비용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점포에. 영업 부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다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많이 아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런 컨설팅 사례 형태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창업 컨설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 전에 이런 걸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컨설팅이 꼭 정답이라기보다 다른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내 아이템을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내 아이디어가 최고인 것 같고 대박이 안 나면 이상할 것 같지만 현장에서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 창업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돈 거의 안 들이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강성민> 그렇죠. 민간 영역에서 물론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컨설팅이나 멘토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그 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등 각 지자체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료이고 간혹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10% 정도, 많아봐야 10만 원 내외이거나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불하고 받는 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승욱> 컨설팅을 참 잘 받으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게를 인수를 한다든지 창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저는 컨설턴트 같은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한 5명 정도한테만 이렇게 물어봐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컨설턴트가 전문성이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또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 컨설턴트들을 모아놓고 그 경력들을 보여주는 플랫폼 같은 게 생기면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할 만한 것 같아요.

◇김방희> 아마 창업 컨설팅 분야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말씀해 주신 거의 무료 멘토링이 많은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또 이 컨설팅을 떠나서 자영업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난 무조건 대박 아이템이라든지.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나 시각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강성민> 다 뒤집기는 힘들고 그 방향에서 좀 수정해 주는 방법으로.

◇김방희> 조금 수정해 주는 정도로. 그렇죠. 창업 방식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자영업자 자신이 아까 강 회장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프로그램 주로 꼬집는 게 정신 상태,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컨설팅과 합이 맞아야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강성민> 먼저 성공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물론 유능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 즉 수신자의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오픈해 주고 그리고 경영 현황도 모두 오픈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컨설턴트의 정확한 진단이 일단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실질적인 솔루션 제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너무 큰 기대를 또 하고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김방희> 기대가 너무 커서.

◆강성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컨설팅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컨설턴트가 제시한 사항들을 그냥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기대가 작으면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죠.

◇김방희> 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백지 상태인 처음 창업을 하려는 분이 있고 경험이 몇 번 쌓인 분이 있는데 컨설팅하기에는 어떤 분이 편해요? 누가 더 전문가의 얘기를 잘 수용합니까?

◆강성민> 성향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백지 상태이신 분이 자기가 아는 게 없고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 얘기하기가 편한데 자영업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든가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보람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방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노승욱> 컨설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보통은 본인이 장사를 하다가 안 돼서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다 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패닉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언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사가 꼭 안 될 때가 아니더라도 평시에 또는 창업 전에 그렇게 중간중간에도 그런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지원 제도가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당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계속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결국은 그 밑 빠진 부분을 수리를 해야죠. 그런 게 컨설팅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 제도도 많이 있고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특히 자영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까. 노 기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많이 탄생하고 많이 죽는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건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노승욱>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 싶은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고령화된 자영업 시장에서 갈수록 배달앱이나 SNS 이런 마케팅이 점점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1210번 님이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등장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가스 포차, 물론 프랜차이즈입니다. 영업 중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수수료를 떼고 하물며 마트에 있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부가세까지 계산해서 추가 수익 몇 퍼센트 보장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거 사장님들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본인 노동력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구조를 못 견디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요. 해주셨는데.

◆강성민>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창업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는 돌이키기도 힘들고 피해액도 커집니다. 항상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자기가 갑입니다, 항상. 돈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갑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이외에도 인근 가맹점을 현황을 10개 점을 제공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최소한 10개 중에 나하고 가장 입지라든가 요건이 비슷한 가맹점을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본사 편보다는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김방희> 감이 오겠죠. 들여다보면.

◆강성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소위 우리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사전에.

◇김방희>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핫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익을 남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따져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일하는 인건비 정도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창업의 형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피해보자는 건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강성민>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는 분들 가맹점을 창업하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이나 점포 운영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맹본사의 노하우에 의존해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겠지만 반대급부로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립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한 소상공인들이 각자가 도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소상공인 협동조합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과거에는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발기인 수를 5인으로 변경하였고.

◇김방희> 확, 줄였군요.

◆강성민>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해졌고 이로 인해서 보편화가 되었죠. 협동조합의 원리를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원리입니다. 세탁 체인점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 체인점이 어느 순간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와이셔츠 1000원.

◇김방희> 맞습니다.

◆강성민> 이걸 미끼 상품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동네에서 일반 세탁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분들은 와이셔츠 1000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손으로 직접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체인점 본사에서 수천 만 원을 하는 대형 프레스기로 몇 초에 한 장씩 와이셔츠를 다림질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도 가능한 건데. 동네 세탁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근 지역의 동네 세탁소 10곳이든 20곳이든 서로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프레스기. 보통 한 4000, 50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기계를 구매를 해서 그중에 공간이 넓은 어떤 매장에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경영 그리고 방금 예시 드린 것처럼 이런 프레스 기계를 살 때 기계 대금의 80% 이 정도를 지원도 하고 있고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3인 이상만 모이면 그분들이 어떤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 점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방희>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중간 영역 정도 되는 협동조합 혹은 그에 준하는 창업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사납금 없는 택시라는 일종의 이상적인 콜택시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는데 이 쿱택시라는 곳인데 여기가 결국 파산하지 않았어요? 그 취지가 좋아도 이게 경영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노승욱> 협동조합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김방희> 사공이 많은 셈이죠.

◆노승욱> 모든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수가 모이면 또 경영진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쿱 택시는 저도 국회의원이었던 박계동 이사장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100여 명의 쿱 택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만들어서 경영진하고 갈등을 빚었던 게. 이사장이 자기 측근들을 이사로 앉힌다. 또 내부 감사도 미비하다. 그리고 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가서 양측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입장이 강 대 강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한 번 더 의견을 들을 정도로 너무 안 맞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택시를 배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협동조합 제도가 우리나라가 좀 강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협동조합은 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김방희> 쿱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공이 많으니까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 이걸 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겠군요. 어떤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성공의 사례들이.

◆노승욱> 일단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자 지분을 출자한 만큼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니까 이게 조직이 일단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수익이 나면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고 또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3대 원칙이 협동조합 운영 원칙인데 이걸 잘 운영을, 운영의 묘가 결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좀 독립 창업을 해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명 상권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건데 간판 옆에 가맹점 문의라고 다 써 붙여요. 프랜차이즈 만드는 게 쉬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성민>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자면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자금을 투여해서 론칭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대부분이 독립 창업을 해서 거기서 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인이나 고객이 나 하나 체인점 개설해 주세요.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기, 우리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이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등록하고 이후에도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라든가 그 법률 이행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서 아예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위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김방희> 그러겠네요. 잘 모르면.

◆강성민> 일단 본사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19일.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운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단 한 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라도 가맹거래사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프랜차이즈 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그게 우리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정보공개서 등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공정위에. 그리고 법규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인데 이후로도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나 점포개발 직원 정도는 있어야지 슈퍼바이저는 어떤 경영을 담당할 것이고 경영 컨설팅을. 점포개발 직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초기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서 어떤 이 부분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정도는 갖출 수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방희> 그저 간판에 가맹점 문의 하나 써 붙인다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건 아니다.

◆강성민> 이면에 굉장한... 해야 될 수가 있죠.

◇김방희> 그러네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켜야 될 절차들과 경험이 필요하군요.

◆강성민> 그렇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취자 김영자님도 써주셨지만 브랜드의 힘 때문 아닙니까?

◆노승욱> 네.

◇김방희> 그런데 그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대중 소비자나 혹은 가맹점주한테 알려질 때 정도 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약간 상투라고 그럴까요. 이미 아주 잘 나가는 데고 정말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이제 뜨겠다 싶은 걸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노승욱> 그렇죠.

◇김방희> 그 노하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노승욱> 그러니까 이 트렌드도 오래 가는 메가트렌드가 있고 정말 짧은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패션 이렇게 용어로도 하는데 너무 짧은 트렌드를 정말 찾아내서 초기에 진입하는 거는 정말 저는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거는 주가를 정말 주식을 예측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메가트렌드. 이런 거 맞는 브랜드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기 위한 3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요.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대만 카스텔라 같은 정말 짧은 트렌디한 이런 메뉴는 오래 가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본사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한식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다 한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식을 많이 먹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한식 프랜차이즈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내가 본사를 만들려는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업종은, 그러니까 기준은 본사가 납품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로열티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커피류는 커피 원두가 단가가 많이 낮죠. 그래서 가맹점이 정말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본사가 제대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치킨 같은 그런 납품하는 가격대가 있어야지 본사도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우리 강 회장님도 트렌드를 쫓으면서 추천도 하고 이런 분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컨설팅하는 업체 얘기도 할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추천하세요?

◆강성민> 본사 추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독립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 해당 업종에 최소한 5군데 이상의 잘 되고 있는 직영점을 가서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떤 게 여기의 장점이고 왜 프랜차이즈화가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합니다.

◇김방희> 현장을 실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성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피부로 이 회사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랜차이즈화가 됐겠구나. 이거는 내가 독립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조금씩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하려는 독립 창업에 적용을 한다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김방희> 그렇군요. 세 가지 창업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독립 창업, 협동조합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창업 열기가 다시 불타오를 텐데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노승욱> 그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간섭받지 않고 정말 내 노하우로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독립 창업을 하시는 게 맞고 누가 본사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로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지인들이 있다.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약간 독립적인 형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으로 선택하시는데 결국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성향에 맞고 운영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우리 강 회장님은?

◆강성민> 이 세 가지를 저는 시리즈로 엮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방희> 네.

◆강성민> 먼저 독립창업을 합니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독립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동종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깃집은 고깃집끼리 서로 삼겹살집끼리 모였다고 그러면 서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개설해서 협동조합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홍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맛을 잘 내고 신메뉴 개발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서로 두루두루 이익이 되겠죠. 협동조합의 원리니까 그게. 그렇게 시너지를 내서 협동조합이 잘 돌아가면 거기에 그 협동조합 법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맹점들이 유입이 됐을 때 각자 가진 장점을 가지고 다 어떤 가맹점에 대한 교육이나 경영 지도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점주 중에서도 그렇게 확장된 점주 중에서 초기에는 가맹점이면서 준 조합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검증이 되면 조합원으로 편입을 해 주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소상공인의...

◇김방희> 이상적이겠네요.

◆강성민> 그렇죠. 응집력이 강해지는 거죠.

◇김방희>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적인 그 절차들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본인의 판단이긴 하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남보다 많은 발품과 인내를 갖추셔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합니다. 강성민 가맹거래사협회장 그리고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노승욱> 감사합니다.

◆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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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창업 전에 꼭 따져봐야 할 메가트렌드 3대 조건은? – 강성민 한국가맹거래사협회장,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 입력 2022-01-12 09:02:53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월 11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강성민 협회장 (한국가맹거래사협회), 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 가맹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지원 돕는 가맹거래사
- 프랜차이즈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 빠르게 변하는 자영업 트렌드, 가맹점 리스크 등 내용 보강 필요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1만 2천 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많은 편
- 창업 컨설팅이나 멘토링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한국... 무료, 저비용으로 적극 활용 추천
- 협동조합 형태, 가맹비/로열티 없이 어려움 덜 수 있어...
- 창업 메가트렌드 3대 조건: 큰 시장 규모, 본사의 노하우, 진입 장벽 있어야
- 창업 전 5곳 이상의 직영점 방문해 시스템 파악해 봐야



◇김방희> 아까 1부 마무리하면서 예고해 드렸듯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좀 따져볼 텐데요. 그것 말고도 창업의 길은 많습니다. 독립 창업도 있을 테고 협동조합 창업도 있을 텐데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대안이 나은지 우리 창업 트렌드 시간에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프랜차이즈 브랜드 설립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도 하는 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노승욱> 안녕하세요.

◇김방희> 올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렇다는 얘기고 가맹점은 약 25만 개인데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2만 개 이상 증가했다는 게 신기한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맹거래사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못 들어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지, 이 협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협회장님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건 알겠는데 가맹거래사는 뭡니까?

◆강성민> 아마 가맹거래사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1000여 명 밖에 배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점차 시장,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확산이 돼 가는 상황이고, 먼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김방희> 국가자격증이죠?

◆강성민>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20년 전에 신설이 되었는데 주 업무는 크게 가맹본사에 대한 지원과 가맹점에 대한 지원으로 양분이 됩니다. 먼저 본사에 대한 지원을 보자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정보공개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의 작성과 등록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떤 법률 경영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한 자문까지 하는 역할을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선정 시에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불공정성이 있는지, 계약서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자문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맹점을 창업한 이후라면 본사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김방희> 부담스럽죠.

◆강성민> 이럴 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분쟁 조정을 대행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우리 노승욱 기자가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프랜차이즈 창업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라는 게 공정위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걸 반드시 들여다봐라. 우리 협회장님이 이걸 작성하는 걸 도우시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강성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이 두 가지 서류는 가맹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14일 전에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 전에 가맹본사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 약자에 해당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숙고 기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조항입니다.

◇김방희> 2주 동안은 이걸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거군요.

◆강성민> 그래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사의 현황 항목에서 본사의 임원 내역이 어떻게 돼 있고 매출액 등의 재무 현황은 어떠한지 지역별로 가맹점의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 그리고 전체 가맹점의 증감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고 이 외에도 본사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든가 가맹점이 창업 전 후에 부담해야 될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내역 그리고 가맹점 간 개설, 영업 지역이라고 그러죠. 개설 거리를 표기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영업 오픈 시에 영업 개시 절차. 본사에서 상시 경영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초기나 창업 후에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훈련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맹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에 계약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김방희> 그렇겠죠.

◆강성민> 하지만 이 계약서 자체는 서로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시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 전에 잘 살펴봐야 할 텐데 내용으로 정보공개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에 임해야지 어떤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김방희> 우리 노승욱 기자는 창업 지망생들에게 이 자료를 꼼꼼히 보라고 늘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 기사도 쓰고 하시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 제일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이 노 기자 아닐까 싶은데 한 가지 우려가 이게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노 기자가 가끔 지적해 주시는 건데 너무 늦다. 이 정보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승욱> 일단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가 가장 공신력 있게 담긴 문서인 것은 맞습니다. 정보 공개서가. 이거는 가맹거래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본사가 그냥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공정위에서 직접 검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수가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정도라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신에 여기에 거짓된 정보를 담았을 때는 나중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사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너무 늦게 발표가 되니까 보통 4월 말까지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본사가 작성해서 검수해 주세요라고 올리면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검수해서 올리는 데까지 또 한 반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정보공개서가 다음 익년도 말쯤에, 한 1년 후쯤에 올라갑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시차가 있네요.

◆노승욱> 1년 사이에 트렌드가 몇 번이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김방희> 워낙 자영업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노승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리스트가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점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물어봐라. 전화해 봐라. 이름이랑 번호까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 보강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런데 1만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정보 공개를 합니까? 정보 공개가 만약 공정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없다고 그러면 거기는 후보에서 거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성민>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가맹본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방희> 그래요?

◆강성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1만 개가 넘는 브랜드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아예 가맹점이 없거나 개설을 기대하고 미리 등록을 하는 경우겠죠. 또는 개설을 했지만 확장이 안 돼서 5개도 채 가맹점이 안 되는 이런 영세한 브랜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본사로부터. 이걸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본사로부터 경영이나 물류 그다음에 점포 운영 등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능력을 확보한 어떤 가맹본사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가맹점 창업 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이고 또 정보공개서, 계약서, 이런 창업 전반적인 데 대한 자문을 어떤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노 기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정보공개서의 약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늦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방희> 업데이트가 늦어지니까.

◆강성민>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보공개서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그다음 해에 등록을 다시 갱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결국은 매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매출 부분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세는 3월에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걸 다 추산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죠. 6월 이후로 돼 버리니까.

◇김방희> 세후 매출이라든가 이익 같은 걸 적어야 되니까.

◆강성민>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안이기는 한데 1월에는 매출을 제외한 가맹점 폐업률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훨씬 중요하죠. 창업할 때. 이러한 부분은 1월에 등록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이후, 6월부터는 매출 다 집계가 끝나면 매출 부분만 간략히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도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정보를 원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지망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게 하는 것도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고 이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1만 개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거는 글쎄요. 그냥 막연한 감이긴 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노승욱> 제가 작년 말에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2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브랜드가.

◇김방희> 그래요?

◆노승욱> 그런데 이게 조금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한 5000개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작년 11월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브랜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 플러스 1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을 하려고 직영점도 없이 운영하는 데들이 그냥 무더기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나중에 공정위에서 취소를 요청해서 다시 줄었으니까 지금은 1만 2000개에서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은 브랜드가 한 3500개 되고요. 일본은 1300개 정도 됩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노승욱> 인구를 비교를 해도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또 가맹점 수도 우리가 한 25만 개 되는데 일본도 한 25만 개 되거든요.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참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고 또 금방 사라지고 이런 다산다사 구조여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다른 창업에 비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 제목으로도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많던 대만 카스텔라 집은 다 어디로 갔나. 그만큼 취향이라는 게 빨리 변하고 트렌드를 쫓다 보니까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진 건데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 말고 독립 창업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고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데 가맹거래사 같은 분들이 이런 독립 창업을 할 때도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나요? 도움을 줍니까?

◆강성민> 아까 가맹거래사 업무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확장이 되어서 가맹거래사가 경영이라는 어떤 부분을 시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영역에서 확장이 돼서 컨설팅 영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여러 곳에 컨설턴트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먼저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그때 이 상권과 내 아이템이 매칭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전반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이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창업 후에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메뉴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점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점포를 어떻게 홍보할까. 마케팅. 그리고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겠죠.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소상공인들끼리. 이런 경영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계 상황에 놓여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폐업 절차라든가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폐업 시에는 철거 비용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점포에. 영업 부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다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많이 아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런 컨설팅 사례 형태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창업 컨설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 전에 이런 걸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컨설팅이 꼭 정답이라기보다 다른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내 아이템을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내 아이디어가 최고인 것 같고 대박이 안 나면 이상할 것 같지만 현장에서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 창업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돈 거의 안 들이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강성민> 그렇죠. 민간 영역에서 물론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컨설팅이나 멘토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그 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등 각 지자체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료이고 간혹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10% 정도, 많아봐야 10만 원 내외이거나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불하고 받는 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승욱> 컨설팅을 참 잘 받으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게를 인수를 한다든지 창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저는 컨설턴트 같은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한 5명 정도한테만 이렇게 물어봐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컨설턴트가 전문성이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또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 컨설턴트들을 모아놓고 그 경력들을 보여주는 플랫폼 같은 게 생기면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할 만한 것 같아요.

◇김방희> 아마 창업 컨설팅 분야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말씀해 주신 거의 무료 멘토링이 많은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또 이 컨설팅을 떠나서 자영업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난 무조건 대박 아이템이라든지.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나 시각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강성민> 다 뒤집기는 힘들고 그 방향에서 좀 수정해 주는 방법으로.

◇김방희> 조금 수정해 주는 정도로. 그렇죠. 창업 방식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자영업자 자신이 아까 강 회장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프로그램 주로 꼬집는 게 정신 상태,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컨설팅과 합이 맞아야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강성민> 먼저 성공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물론 유능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 즉 수신자의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오픈해 주고 그리고 경영 현황도 모두 오픈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컨설턴트의 정확한 진단이 일단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실질적인 솔루션 제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너무 큰 기대를 또 하고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김방희> 기대가 너무 커서.

◆강성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컨설팅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컨설턴트가 제시한 사항들을 그냥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기대가 작으면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죠.

◇김방희> 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백지 상태인 처음 창업을 하려는 분이 있고 경험이 몇 번 쌓인 분이 있는데 컨설팅하기에는 어떤 분이 편해요? 누가 더 전문가의 얘기를 잘 수용합니까?

◆강성민> 성향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백지 상태이신 분이 자기가 아는 게 없고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 얘기하기가 편한데 자영업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든가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보람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방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노승욱> 컨설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보통은 본인이 장사를 하다가 안 돼서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다 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패닉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언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사가 꼭 안 될 때가 아니더라도 평시에 또는 창업 전에 그렇게 중간중간에도 그런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지원 제도가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당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계속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결국은 그 밑 빠진 부분을 수리를 해야죠. 그런 게 컨설팅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 제도도 많이 있고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특히 자영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까. 노 기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많이 탄생하고 많이 죽는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건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노승욱>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 싶은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고령화된 자영업 시장에서 갈수록 배달앱이나 SNS 이런 마케팅이 점점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1210번 님이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등장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가스 포차, 물론 프랜차이즈입니다. 영업 중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수수료를 떼고 하물며 마트에 있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부가세까지 계산해서 추가 수익 몇 퍼센트 보장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거 사장님들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본인 노동력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구조를 못 견디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요. 해주셨는데.

◆강성민>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창업이 이뤄지고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는 돌이키기도 힘들고 피해액도 커집니다. 항상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자기가 갑입니다, 항상. 돈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갑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이외에도 인근 가맹점을 현황을 10개 점을 제공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최소한 10개 중에 나하고 가장 입지라든가 요건이 비슷한 가맹점을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본사 편보다는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김방희> 감이 오겠죠. 들여다보면.

◆강성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소위 우리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사전에.

◇김방희>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핫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익을 남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따져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일하는 인건비 정도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창업의 형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피해보자는 건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강성민>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는 분들 가맹점을 창업하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이나 점포 운영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맹본사의 노하우에 의존해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겠지만 반대급부로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립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한 소상공인들이 각자가 도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소상공인 협동조합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과거에는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발기인 수를 5인으로 변경하였고.

◇김방희> 확, 줄였군요.

◆강성민>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해졌고 이로 인해서 보편화가 되었죠. 협동조합의 원리를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원리입니다. 세탁 체인점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 체인점이 어느 순간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와이셔츠 1000원.

◇김방희> 맞습니다.

◆강성민> 이걸 미끼 상품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동네에서 일반 세탁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분들은 와이셔츠 1000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손으로 직접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체인점 본사에서 수천 만 원을 하는 대형 프레스기로 몇 초에 한 장씩 와이셔츠를 다림질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도 가능한 건데. 동네 세탁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근 지역의 동네 세탁소 10곳이든 20곳이든 서로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프레스기. 보통 한 4000, 50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기계를 구매를 해서 그중에 공간이 넓은 어떤 매장에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경영 그리고 방금 예시 드린 것처럼 이런 프레스 기계를 살 때 기계 대금의 80% 이 정도를 지원도 하고 있고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3인 이상만 모이면 그분들이 어떤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 점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방희>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중간 영역 정도 되는 협동조합 혹은 그에 준하는 창업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사납금 없는 택시라는 일종의 이상적인 콜택시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는데 이 쿱택시라는 곳인데 여기가 결국 파산하지 않았어요? 그 취지가 좋아도 이게 경영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노승욱> 협동조합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김방희> 사공이 많은 셈이죠.

◆노승욱> 모든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수가 모이면 또 경영진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쿱 택시는 저도 국회의원이었던 박계동 이사장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100여 명의 쿱 택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만들어서 경영진하고 갈등을 빚었던 게. 이사장이 자기 측근들을 이사로 앉힌다. 또 내부 감사도 미비하다. 그리고 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가서 양측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입장이 강 대 강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한 번 더 의견을 들을 정도로 너무 안 맞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택시를 배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협동조합 제도가 우리나라가 좀 강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협동조합은 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김방희> 쿱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공이 많으니까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 이걸 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겠군요. 어떤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성공의 사례들이.

◆노승욱> 일단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자 지분을 출자한 만큼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니까 이게 조직이 일단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수익이 나면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고 또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3대 원칙이 협동조합 운영 원칙인데 이걸 잘 운영을, 운영의 묘가 결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좀 독립 창업을 해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명 상권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건데 간판 옆에 가맹점 문의라고 다 써 붙여요. 프랜차이즈 만드는 게 쉬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성민>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자면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자금을 투여해서 론칭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대부분이 독립 창업을 해서 거기서 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인이나 고객이 나 하나 체인점 개설해 주세요.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기, 우리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이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등록하고 이후에도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라든가 그 법률 이행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서 아예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위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김방희> 그러겠네요. 잘 모르면.

◆강성민> 일단 본사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19일.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운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단 한 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라도 가맹거래사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프랜차이즈 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그게 우리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정보공개서 등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공정위에. 그리고 법규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인데 이후로도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나 점포개발 직원 정도는 있어야지 슈퍼바이저는 어떤 경영을 담당할 것이고 경영 컨설팅을. 점포개발 직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초기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서 어떤 이 부분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정도는 갖출 수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방희> 그저 간판에 가맹점 문의 하나 써 붙인다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건 아니다.

◆강성민> 이면에 굉장한... 해야 될 수가 있죠.

◇김방희> 그러네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켜야 될 절차들과 경험이 필요하군요.

◆강성민> 그렇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취자 김영자님도 써주셨지만 브랜드의 힘 때문 아닙니까?

◆노승욱> 네.

◇김방희> 그런데 그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대중 소비자나 혹은 가맹점주한테 알려질 때 정도 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약간 상투라고 그럴까요. 이미 아주 잘 나가는 데고 정말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이제 뜨겠다 싶은 걸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노승욱> 그렇죠.

◇김방희> 그 노하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노승욱> 그러니까 이 트렌드도 오래 가는 메가트렌드가 있고 정말 짧은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패션 이렇게 용어로도 하는데 너무 짧은 트렌드를 정말 찾아내서 초기에 진입하는 거는 정말 저는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거는 주가를 정말 주식을 예측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메가트렌드. 이런 거 맞는 브랜드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기 위한 3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요.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대만 카스텔라 같은 정말 짧은 트렌디한 이런 메뉴는 오래 가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본사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한식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다 한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식을 많이 먹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한식 프랜차이즈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내가 본사를 만들려는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업종은, 그러니까 기준은 본사가 납품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로열티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커피류는 커피 원두가 단가가 많이 낮죠. 그래서 가맹점이 정말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본사가 제대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치킨 같은 그런 납품하는 가격대가 있어야지 본사도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우리 강 회장님도 트렌드를 쫓으면서 추천도 하고 이런 분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컨설팅하는 업체 얘기도 할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추천하세요?

◆강성민> 본사 추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독립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 해당 업종에 최소한 5군데 이상의 잘 되고 있는 직영점을 가서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떤 게 여기의 장점이고 왜 프랜차이즈화가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합니다.

◇김방희> 현장을 실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성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피부로 이 회사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랜차이즈화가 됐겠구나. 이거는 내가 독립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조금씩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하려는 독립 창업에 적용을 한다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김방희> 그렇군요. 세 가지 창업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독립 창업, 협동조합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창업 열기가 다시 불타오를 텐데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노승욱> 그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간섭받지 않고 정말 내 노하우로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독립 창업을 하시는 게 맞고 누가 본사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로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지인들이 있다.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약간 독립적인 형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으로 선택하시는데 결국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성향에 맞고 운영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우리 강 회장님은?

◆강성민> 이 세 가지를 저는 시리즈로 엮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방희> 네.

◆강성민> 먼저 독립창업을 합니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독립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동종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깃집은 고깃집끼리 서로 삼겹살집끼리 모였다고 그러면 서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개설해서 협동조합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홍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맛을 잘 내고 신메뉴 개발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서로 두루두루 이익이 되겠죠. 협동조합의 원리니까 그게. 그렇게 시너지를 내서 협동조합이 잘 돌아가면 거기에 그 협동조합 법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맹점들이 유입이 됐을 때 각자 가진 장점을 가지고 다 어떤 가맹점에 대한 교육이나 경영 지도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점주 중에서도 그렇게 확장된 점주 중에서 초기에는 가맹점이면서 준 조합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검증이 되면 조합원으로 편입을 해 주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소상공인의...

◇김방희> 이상적이겠네요.

◆강성민> 그렇죠. 응집력이 강해지는 거죠.

◇김방희>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적인 그 절차들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본인의 판단이긴 하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남보다 많은 발품과 인내를 갖추셔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합니다. 강성민 가맹거래사협회장 그리고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노승욱> 감사합니다.

◆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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