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원시,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입력 2022.01.12 (09:56)
수정 2022.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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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올해 도비 등 6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입니다.
남원시는 월세로 사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백5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입니다.
남원시는 월세로 사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백5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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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남원시,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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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2 09:56:10
- 수정2022-01-12 10:51:54
전주시는 올해 도비 등 6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입니다.
남원시는 월세로 사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백5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입니다.
남원시는 월세로 사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백5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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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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