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범죄 악용’ GBL 등 마약 대용 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2.01.12 (10:38) 수정 2022.0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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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오늘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입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상대적으로 마약과 덜 비슷하지만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물질들은 이른바 ‘물뽕’ 등의 원료로 쓰이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 억제 등을 일으킵니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고,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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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12 10:39:3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오늘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입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상대적으로 마약과 덜 비슷하지만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물질들은 이른바 ‘물뽕’ 등의 원료로 쓰이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 억제 등을 일으킵니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고,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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