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1.12 (11:41) 수정 2022.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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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저녁 8시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해 왔고, 이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옛 연인이던 피해 여성이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박 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 씨를 따라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7살 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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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2-01-12 11:41:29
    • 수정2022-01-12 11:42:48
    사회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저녁 8시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해 왔고, 이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옛 연인이던 피해 여성이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박 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 씨를 따라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7살 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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