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투약시 의료진 관리 필요…재판매 하면 처벌될 수 있어”

입력 2022.01.12 (11:41) 수정 2022.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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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 사의 먹는 치료제 복용과 관련해 투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방 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복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제공 받은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의사와 상담할 때 본인이 이런 질환이 있고 어떤 약들을 투약받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료제를 복용하게 될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류 조정관은 또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달라”면서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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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11:41:29
    • 수정2022-01-12 11:43:14
    사회
정부가 화이자 사의 먹는 치료제 복용과 관련해 투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방 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복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제공 받은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의사와 상담할 때 본인이 이런 질환이 있고 어떤 약들을 투약받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료제를 복용하게 될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류 조정관은 또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달라”면서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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