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72명에게 ‘병원·병실이동’ 명령

입력 2022.01.12 (13:02) 수정 2022.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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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72명을 대상으로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5일 전국 75개 병원의 장기입원자 288명을 대상으로 전원·전실을 권고했습니다.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지난 5일에 권고를 받은 288명 중 114명이 격리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114명 중 42명에게는 소명을 받아 계속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72명에 대해선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대상 72명 중 53명은 소명서를 냈으나 격리병상 치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고, 19명은 소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환자 외 나머지 174명 중 143명은 이미 전원·전실했고 7명은 퇴원했으며, 2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격리병상 장기입원자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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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13:02:51
    • 수정2022-01-12 13:05:07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72명을 대상으로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5일 전국 75개 병원의 장기입원자 288명을 대상으로 전원·전실을 권고했습니다.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지난 5일에 권고를 받은 288명 중 114명이 격리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114명 중 42명에게는 소명을 받아 계속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72명에 대해선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대상 72명 중 53명은 소명서를 냈으나 격리병상 치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고, 19명은 소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환자 외 나머지 174명 중 143명은 이미 전원·전실했고 7명은 퇴원했으며, 2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격리병상 장기입원자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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