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관련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해야” 권고

입력 2022.01.12 (14:28) 수정 2022.01.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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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수집한 문서 8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문서에 이름,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양에 대해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개인정보가 문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양을 가늠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 작성이 당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대해 국정원은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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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관련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해야” 권고
    • 입력 2022-01-12 14:28:46
    • 수정2022-01-12 18:58:30
    IT·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수집한 문서 8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문서에 이름,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양에 대해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개인정보가 문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양을 가늠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 작성이 당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대해 국정원은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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