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사적통화 몰래 녹음’ 고발

입력 2022.01.12 (15:33) 수정 2022.0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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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뒤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12일)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는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이 씨는 김건희 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김 씨와의 통화 음성파일이 곧 공개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김 씨의 녹음 파일에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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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건희 사적통화 몰래 녹음’ 고발
    • 입력 2022-01-12 15:33:31
    • 수정2022-01-12 20:02:03
    정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뒤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12일)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는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이 씨는 김건희 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김 씨와의 통화 음성파일이 곧 공개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김 씨의 녹음 파일에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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