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전 부대표 1심서 벌금 2천만 원…고객정보 수만 건 유출

입력 2022.01.12 (16:17) 수정 2022.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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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의 개인정보 수만 건이 유출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부대표와 운영 법인 위드이노베이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다, 피해 규모도 커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과 숙박 예약정보 3백만 건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장 전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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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16:17:31
    • 수정2022-01-12 16:22:02
    사회
이용객의 개인정보 수만 건이 유출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부대표와 운영 법인 위드이노베이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다, 피해 규모도 커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과 숙박 예약정보 3백만 건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장 전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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