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1.12 (18:00) 수정 2022.01.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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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오늘(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라며, "모든 사실관계가 '조폭 사업가' 프레임에 끼워맞춰져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과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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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2-01-12 18:00:01
    • 수정2022-01-12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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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오늘(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라며, "모든 사실관계가 '조폭 사업가' 프레임에 끼워맞춰져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과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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