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적발

입력 2022.01.12 (19:04) 수정 2022.01.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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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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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적발
    • 입력 2022-01-12 19:04:42
    • 수정2022-01-12 19:06:42
    뉴스7(대구)
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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