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적발
입력 2022.01.12 (19:04)
수정 2022.01.12 (1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적발
-
- 입력 2022-01-12 19:04:42
- 수정2022-01-12 19:06:42
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6곳의 종사자 24명,이용자 33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6곳은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윤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