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던져 사망사고 낸 대전시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1.12 (21:46)
수정 2022.01.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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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A 씨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A 씨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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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석 던져 사망사고 낸 대전시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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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2 21:46:01
- 수정2022-01-12 21:52:33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A 씨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 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A 씨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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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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