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예약권 거래 근절”…민·형사 책임도?
입력 2022.01.12 (21:57)
수정 2022.01.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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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거나 예약 부도를 낼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QR 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행위에 대해서도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QR 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행위에 대해서도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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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예약권 거래 근절”…민·형사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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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2 21:57:31
- 수정2022-01-12 21:59:38
앞으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거래하거나 예약 부도를 낼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QR 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행위에 대해서도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QR 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간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행위에 대해서도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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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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