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행인 친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1.12 (22:09) 수정 2022.01.12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밤에 행인 친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 입력 2022-01-12 22:09:08
    • 수정2022-01-12 22:11:3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새벽 4시쯤 청주시 오송읍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두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끼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