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입력 2022.01.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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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다시 전부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이 조례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하향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주민만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제부턴 18세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었습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거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 지방의회 '숙원사업' 인사권 독립…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용

개정 지방자치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진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접 임용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의 의정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보공개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회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개념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방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로…복지혜택 대폭 확대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오늘부터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종류는 아닙니다. 도시 이름도 '광역시'나 '특별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특례시에는 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대도시 수준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상 인구 10만의 중소도시로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복지혜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제도 적용으로 약 1만 명의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될까?

오늘은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립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습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 전원과 각종 주요 부처 장관, 지방협의체 등이 참석합니다.

그동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정작 지방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분기에 1차례로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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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 입력 2022-01-13 08:21:24
    취재K

오늘(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다시 전부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이 조례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하향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주민만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제부턴 18세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었습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거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 지방의회 '숙원사업' 인사권 독립…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용

개정 지방자치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진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접 임용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의 의정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보공개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회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개념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방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로…복지혜택 대폭 확대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오늘부터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종류는 아닙니다. 도시 이름도 '광역시'나 '특별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특례시에는 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대도시 수준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상 인구 10만의 중소도시로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복지혜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제도 적용으로 약 1만 명의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될까?

오늘은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립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습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 전원과 각종 주요 부처 장관, 지방협의체 등이 참석합니다.

그동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정작 지방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분기에 1차례로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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