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수용자 전화 편의 제공”…부장검사 견책

입력 2022.01.13 (10:26) 수정 2022.01.13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방치한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김 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천지검 소속 이 모 검사에 대해선 검사와 수사관, 사건 관계인, 경찰관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 기사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 모 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사실에서 수용자 전화 편의 제공”…부장검사 견책
    • 입력 2022-01-13 10:26:38
    • 수정2022-01-13 10:32:24
    사회
구치소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방치한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김 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천지검 소속 이 모 검사에 대해선 검사와 수사관, 사건 관계인, 경찰관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 기사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 모 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