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입력 2022.01.13 (10:42) 수정 2022.0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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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살해당했다는 주장 등으로 김광석 씨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김광석 씨 부인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2심도 “이 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심원 모두가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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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 입력 2022-01-13 10:42:33
    • 수정2022-01-13 10:47:52
    사회
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살해당했다는 주장 등으로 김광석 씨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김광석 씨 부인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2심도 “이 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심원 모두가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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