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입력 2022.01.13 (11:05) 수정 2022.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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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시간강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학교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49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천 4백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해 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지만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했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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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 입력 2022-01-13 11:05:38
    • 수정2022-01-13 11:10:30
    사회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시간강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학교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49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천 4백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해 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지만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했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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