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등 감청 혐의 前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IP 등 감청 대상 아냐”

입력 2022.01.13 (11:13) 수정 2022.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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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등 접속자의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 참조 URL 등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경찰관 민 모 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대해서는 통신의 음향과 문헌, 영상 그 자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는 원본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검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보로 감청 대상인 내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참조 URL은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어 내용적 정보에 가깝지만, 그 자체만으로 게시글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내용적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등은) IP 등 정보의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의 수신자로 볼 수 있을 뿐 감청의 주체인 제3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 씨 등은 경찰에 재직 중이던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범청학련 등 4개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의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 참조 URL 등을 경찰청이 의뢰해 개발·납품받은 서버에 전송·저장하게 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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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3 11:13:10
    • 수정2022-01-13 11:25:14
    사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등 접속자의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 참조 URL 등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경찰관 민 모 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대해서는 통신의 음향과 문헌, 영상 그 자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는 원본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검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보로 감청 대상인 내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참조 URL은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어 내용적 정보에 가깝지만, 그 자체만으로 게시글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내용적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등은) IP 등 정보의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의 수신자로 볼 수 있을 뿐 감청의 주체인 제3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 씨 등은 경찰에 재직 중이던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범청학련 등 4개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의 IP와 접속시각 정보, 웹브라우저 정보, 참조 URL 등을 경찰청이 의뢰해 개발·납품받은 서버에 전송·저장하게 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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