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콜라겐 식품…절반이 당류”

입력 2022.01.13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콜라겐 식품 20종 /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콜라겐 식품 20종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탄력 있는 피부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 쇼핑 페이지에서 콜라겐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를 추려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19개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 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반식품인데,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캔디류, 혼합 음료와, 과채 가공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 주요기능성 표시나 콜라겐 기능성,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등을 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광고를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당 함량 높았던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제공소비자원 조사 결과 당 함량 높았던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일부 제품당 함량, 전체 용량의 50%에 달해"…"1일 권장섭취량의 20%"

문제는 당입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이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와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부 젤리스틱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인 50g에 2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양성분 등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부 콜라겐 식품…절반이 당류”
    • 입력 2022-01-13 12:00:41
    취재K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콜라겐 식품 20종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탄력 있는 피부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 쇼핑 페이지에서 콜라겐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를 추려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19개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 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반식품인데,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캔디류, 혼합 음료와, 과채 가공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 주요기능성 표시나 콜라겐 기능성,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등을 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광고를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당 함량 높았던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일부 제품당 함량, 전체 용량의 50%에 달해"…"1일 권장섭취량의 20%"

문제는 당입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이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와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부 젤리스틱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인 50g에 2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양성분 등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