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 지원
입력 2022.01.13 (13:45)
수정 2022.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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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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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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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3:45:53
- 수정2022-01-13 13:50:57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천여 곳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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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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