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한 공수처 처장·차장 고발

입력 2022.01.13 (15:25) 수정 2022.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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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혜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지난달 13일 공수처가 의원실에 '조회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 가운데 88%에 이르는 93명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 조회한 건, 법이 규정하는 수사 필요성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김진욱 처장 등 관련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가 야수처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공수처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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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3 15:25:07
    • 수정2022-01-13 15:39:34
    정치
국민의힘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혜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지난달 13일 공수처가 의원실에 '조회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 가운데 88%에 이르는 93명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 조회한 건, 법이 규정하는 수사 필요성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김진욱 처장 등 관련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가 야수처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공수처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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