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해야…입국 전 PCR 검사 72시간 전→48시간으로

입력 2022.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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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나 방역버스 등을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본은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해 현재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검사했던 것을 출국 전 48시간으로 검사 요건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대본은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5개 나라, 5개 노선 모두 7건의 항공편이 이에 해당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에 동거 가족의 독립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나머지 가족도 지자체가 지정한 별도의 안심 숙소에 머물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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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해야…입국 전 PCR 검사 72시간 전→48시간으로
    • 입력 2022-01-13 15:45:45
    사회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나 방역버스 등을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본은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해 현재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검사했던 것을 출국 전 48시간으로 검사 요건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대본은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5개 나라, 5개 노선 모두 7건의 항공편이 이에 해당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에 동거 가족의 독립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나머지 가족도 지자체가 지정한 별도의 안심 숙소에 머물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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