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 도입…복용 방법·주의점은?

입력 2022.01.13 (16:19) 수정 2022.0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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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드디어 국내에 도입됩니다.

바로 화이자 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인데요. 지난달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이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여하였을 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 사와 76만여 명 분의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초도 물량으로 2만 1천 명분이 우선 도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도입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진다. 이로써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며 "백신에 더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월 말에도 1만 여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물량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 총리의 말처럼 화이자 사 치료제는 이르면 내일부터도 복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투약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 우선 투약 대상자는 누구?

현재 전세계적으로 치료제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은 이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정된 치료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는 투약 우선대상을 정했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 이 조건 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치료제 수령을 어떻게 할까?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제 수령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 집니다.

정부는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팍스로비드' 투약 방법은?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니르마트렐비르의 분해를 막는 리토나비르 1정이 함께 포장된 제품입니다.

복용자는 치료제를 하루 아침, 저녁 대략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하는데, 약 복용 이후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Q. 치료제는 씹어 먹는 게 좋나요?
- 아닙니다.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Q. 식사 후 복용해야 하나요?
- 식사 여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Q. 복용 시점을 까먹고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복용 시점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이상이 지났다면 놓친 용량은 건너뛰고 다음 회차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놓쳤다고 다음번에 두 배 용량을 복용해선 안됩니다.

Q. 복용 후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Q.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 15~30℃ 실온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Q. 복용 후 불편함을 느껴 복용을 중단하게 남은 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수여하거나 판매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남은 약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할 시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치료제 투약이 끝나면 자가격리도 해제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라도 격리 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은 어떤게 있나?

복용 방식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복용 전 의료 전문가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많은 만큼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사용이 금기인 전문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일명 DUR을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돼 확인이 가능합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고, 이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현재 23개입니다.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특히 불안이나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복용 사실을 의료전문가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복용 후 부작용이 있다면?

정부는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있다면 먼저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부작용 증상 및 처방의 중단, 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입원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을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액의 경우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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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 도입…복용 방법·주의점은?
    • 입력 2022-01-13 16:19:12
    • 수정2022-01-13 16:21:54
    취재K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드디어 국내에 도입됩니다.

바로 화이자 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인데요. 지난달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이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여하였을 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 사와 76만여 명 분의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초도 물량으로 2만 1천 명분이 우선 도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도입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진다. 이로써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며 "백신에 더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월 말에도 1만 여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물량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 총리의 말처럼 화이자 사 치료제는 이르면 내일부터도 복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투약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 우선 투약 대상자는 누구?

현재 전세계적으로 치료제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은 이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정된 치료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는 투약 우선대상을 정했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 이 조건 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치료제 수령을 어떻게 할까?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제 수령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 집니다.

정부는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팍스로비드' 투약 방법은?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니르마트렐비르의 분해를 막는 리토나비르 1정이 함께 포장된 제품입니다.

복용자는 치료제를 하루 아침, 저녁 대략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하는데, 약 복용 이후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Q. 치료제는 씹어 먹는 게 좋나요?
- 아닙니다.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Q. 식사 후 복용해야 하나요?
- 식사 여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Q. 복용 시점을 까먹고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복용 시점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이상이 지났다면 놓친 용량은 건너뛰고 다음 회차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놓쳤다고 다음번에 두 배 용량을 복용해선 안됩니다.

Q. 복용 후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Q.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 15~30℃ 실온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Q. 복용 후 불편함을 느껴 복용을 중단하게 남은 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수여하거나 판매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남은 약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할 시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치료제 투약이 끝나면 자가격리도 해제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라도 격리 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은 어떤게 있나?

복용 방식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복용 전 의료 전문가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많은 만큼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사용이 금기인 전문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일명 DUR을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돼 확인이 가능합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고, 이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현재 23개입니다.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특히 불안이나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복용 사실을 의료전문가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복용 후 부작용이 있다면?

정부는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있다면 먼저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부작용 증상 및 처방의 중단, 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입원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을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액의 경우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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