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규칙 입법예고

입력 2022.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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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나 비디오 같은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조력인 동석 규정 등도 명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이달 17일까지 수렴한 뒤 28일 정식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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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범죄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규칙 입법예고
    • 입력 2022-01-13 16:37:31
    사회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나 비디오 같은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조력인 동석 규정 등도 명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이달 17일까지 수렴한 뒤 28일 정식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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