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 피해 주민,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
입력 2022.01.13 (16:51)
수정 2022.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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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화력발전소·소각장 등 주변 지역에서 환경피해가 집단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주민들은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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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질환’ 피해 주민,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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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6:51:36
- 수정2022-01-13 16:59:53
산업단지·화력발전소·소각장 등 주변 지역에서 환경피해가 집단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주민들은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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