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환’ 피해 주민,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

입력 2022.01.13 (16:51) 수정 2022.01.13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화력발전소·소각장 등 주변 지역에서 환경피해가 집단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주민들은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질환’ 피해 주민,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
    • 입력 2022-01-13 16:51:36
    • 수정2022-01-13 16:59:53
    사회
산업단지·화력발전소·소각장 등 주변 지역에서 환경피해가 집단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주민들은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조사 청원을 하거나 ② 정부가 실시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특정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인과성 입증에만 3~4년씩 걸리는 환경피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져야했던 기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정화 등 친환경적 지역 복원 사업도 이뤄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