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술 마시고 ‘강제추행’ 공무원 징역 3년·5년
입력 2022.01.13 (16:58)
수정 2022.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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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두 명이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상사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이런 범행이 일어나 공분이 일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금천구청 공무원 두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부하 여직원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추행…모두 직위 해제
A 씨 등 3명은 모두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술자리에 한 부하 여성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들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주민센터의 동장실. 술을 더 마신 뒤 여성 직원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공무원 2명은 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일부는 주민센터 CCTV에도 찍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급자 C 씨에게도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 등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 '성추행 혐의' 2명 각 징역 5년·3년…'방조 혐의' 상사는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피고인 두 명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걸 3년 동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급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다른 공무원 2명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방조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방조 혐의를 받았던 상급자 측은 CCTV에 나온 부분까지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 금천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이나 파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금천구청 공무원 두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부하 여직원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추행…모두 직위 해제
A 씨 등 3명은 모두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술자리에 한 부하 여성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들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주민센터의 동장실. 술을 더 마신 뒤 여성 직원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공무원 2명은 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일부는 주민센터 CCTV에도 찍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급자 C 씨에게도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 등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 '성추행 혐의' 2명 각 징역 5년·3년…'방조 혐의' 상사는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피고인 두 명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걸 3년 동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급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다른 공무원 2명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방조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방조 혐의를 받았던 상급자 측은 CCTV에 나온 부분까지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 금천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이나 파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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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서 술 마시고 ‘강제추행’ 공무원 징역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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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6:58:40
- 수정2022-01-13 17:04:50
지난해 공무원 두 명이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상사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이런 범행이 일어나 공분이 일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금천구청 공무원 두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부하 여직원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추행…모두 직위 해제
A 씨 등 3명은 모두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술자리에 한 부하 여성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들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주민센터의 동장실. 술을 더 마신 뒤 여성 직원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공무원 2명은 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일부는 주민센터 CCTV에도 찍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급자 C 씨에게도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 등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 '성추행 혐의' 2명 각 징역 5년·3년…'방조 혐의' 상사는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피고인 두 명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걸 3년 동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급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다른 공무원 2명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방조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방조 혐의를 받았던 상급자 측은 CCTV에 나온 부분까지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 금천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이나 파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금천구청 공무원 두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부하 여직원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추행…모두 직위 해제
A 씨 등 3명은 모두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술자리에 한 부하 여성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들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주민센터의 동장실. 술을 더 마신 뒤 여성 직원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공무원 2명은 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일부는 주민센터 CCTV에도 찍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급자 C 씨에게도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 등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 '성추행 혐의' 2명 각 징역 5년·3년…'방조 혐의' 상사는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피고인 두 명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걸 3년 동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급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다른 공무원 2명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 방조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방조 혐의를 받았던 상급자 측은 CCTV에 나온 부분까지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 금천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이나 파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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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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