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산재 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입력 2022.01.13 (17:22) 수정 2022.01.13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항 ‘이선호 산재 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 입력 2022-01-13 17:22:33
    • 수정2022-01-13 17:28:17
    뉴스 5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