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산재 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입력 2022.01.13 (17:22)
수정 2022.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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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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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이선호 산재 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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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17:22:33
- 수정2022-01-13 17:28:17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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