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시원하게 ‘화’ 풀어드립니다”…화난 사람들 모으는 이유는?

입력 2022.01.13 (18:09) 수정 2022.01.13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녹취]
"미리 일찍이 사전에 누누이 말했다고!"

[앵커]
가슴 터질 듯 억울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녹취]
"저요, 이제라도 누명 벗을 거예요."

[앵커]
분하고 답답했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통 변호사들은 의심이 많지, 화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화가 많은 스타일이신가요? 회사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 스스로 화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호구 당하는 거를 못 참는 편이고 다른 사람이 호구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 것도 굉장히 분노하는 편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화난사람들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앵커]
공동 소송 플랫폼이란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답변]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서 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공동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 형사고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민원, 진정, 헌법소원 같이 법으로 보장된 모든 정당한 방법을 함께하는 거를 공동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공동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양쪽 모두 간편하게 공동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해 변호사들이 2,000명씩 쏟아지는데 변호사들 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변호사 개개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변호사가 공동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도록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불이익, 이길 가능성,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참여자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돈은 누구한테 받으세요?

[답변]
돈은 변호사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간편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변호사에게 받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참여자는 수임료를 변호사한테만 내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소송 참여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일단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호사의 공동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여럿이 함께 변호사를 수임하기 때문에 마치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증거가 모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앵커]
수임료가 사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가격이?

[답변]
수임료는 정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정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대상자의 예상되는 수나 아니면 피해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건들을 지켜봐 오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 같은 거 있으세요?

[답변]
최근에 결론이 난 사건이기도 한데요. 국민 아기 욕조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아기가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실제로 그 욕조를 사용한 아기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진행한 걸 옆에서 봐왔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을 소송한 건 없으세요?

[답변]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주주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앵커]
네. 타율은 많이 올라갔나요?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
소송은 본질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사건이 많진 않은데요. 화제가 됐던 것 중에는 호날두 노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관중들이

[앵커]
그때 갑자기 경기장에 안 나타나서.

[답변]
네, 맞습니다. 그 관중들이 경기를 기획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사건이 있는데 승소 판결로 확정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그때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거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답변]
결론은 승소 판결로 났는데 이게 공동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이 갖는 문제인데 판결과 집행은 사실 별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서 이겼어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공동 소송을 우려스럽게 보는 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변호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기획 소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 게 문제점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송을 모집할 경우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변호사님들이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반드시 공지해야만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시험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답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에 따라서 법대를 가게 됐어요. 법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CEO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가졌는지 아느냐. 법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알면 뭘 하든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혔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법조인의 자격을 갖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과정이었어서 뭔가를 포기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송 말고도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세간에 주목을 끌었던 사건 같은 거 있으세요?

[답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게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앵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때까지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거든요. 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을 정한다고 했고 거기에 국민 의견들을 모아서 제출했으면 한다는 변호사님의 취지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수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게 가중 사유고 어떤 게 감경 사유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법의 이용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다는 말씀을 예전에 하신 걸 들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상과 많은 괴리를 느끼지 않으세요? 여전히 국민들은 변호사 찾아가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답변]
그렇죠.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공동 소송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행법하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현행법에서는 받은 피해만큼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 손해액도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피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돈으로 이것밖에 받을 수 없다고? 의아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소 판결이 나도 만족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앵커]
우리가 습관처럼 말은 법대로 해, 이러지만 막상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공동 소송이라는 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화난 사람들보다 화 풀린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최초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시원하게 ‘화’ 풀어드립니다”…화난 사람들 모으는 이유는?
    • 입력 2022-01-13 18:09:52
    • 수정2022-01-13 18:51:06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녹취]
"미리 일찍이 사전에 누누이 말했다고!"

[앵커]
가슴 터질 듯 억울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녹취]
"저요, 이제라도 누명 벗을 거예요."

[앵커]
분하고 답답했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통 변호사들은 의심이 많지, 화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화가 많은 스타일이신가요? 회사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 스스로 화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호구 당하는 거를 못 참는 편이고 다른 사람이 호구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 것도 굉장히 분노하는 편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화난사람들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앵커]
공동 소송 플랫폼이란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답변]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서 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공동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 형사고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민원, 진정, 헌법소원 같이 법으로 보장된 모든 정당한 방법을 함께하는 거를 공동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공동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양쪽 모두 간편하게 공동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해 변호사들이 2,000명씩 쏟아지는데 변호사들 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변호사 개개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변호사가 공동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도록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불이익, 이길 가능성,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참여자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돈은 누구한테 받으세요?

[답변]
돈은 변호사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간편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변호사에게 받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참여자는 수임료를 변호사한테만 내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소송 참여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일단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호사의 공동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여럿이 함께 변호사를 수임하기 때문에 마치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증거가 모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앵커]
수임료가 사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가격이?

[답변]
수임료는 정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정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대상자의 예상되는 수나 아니면 피해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건들을 지켜봐 오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 같은 거 있으세요?

[답변]
최근에 결론이 난 사건이기도 한데요. 국민 아기 욕조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아기가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실제로 그 욕조를 사용한 아기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진행한 걸 옆에서 봐왔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을 소송한 건 없으세요?

[답변]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주주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앵커]
네. 타율은 많이 올라갔나요?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
소송은 본질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사건이 많진 않은데요. 화제가 됐던 것 중에는 호날두 노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관중들이

[앵커]
그때 갑자기 경기장에 안 나타나서.

[답변]
네, 맞습니다. 그 관중들이 경기를 기획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사건이 있는데 승소 판결로 확정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그때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거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답변]
결론은 승소 판결로 났는데 이게 공동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이 갖는 문제인데 판결과 집행은 사실 별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서 이겼어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공동 소송을 우려스럽게 보는 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변호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기획 소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 게 문제점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송을 모집할 경우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변호사님들이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반드시 공지해야만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시험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답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에 따라서 법대를 가게 됐어요. 법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CEO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가졌는지 아느냐. 법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알면 뭘 하든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혔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법조인의 자격을 갖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과정이었어서 뭔가를 포기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송 말고도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세간에 주목을 끌었던 사건 같은 거 있으세요?

[답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게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앵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때까지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거든요. 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을 정한다고 했고 거기에 국민 의견들을 모아서 제출했으면 한다는 변호사님의 취지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수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게 가중 사유고 어떤 게 감경 사유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법의 이용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다는 말씀을 예전에 하신 걸 들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상과 많은 괴리를 느끼지 않으세요? 여전히 국민들은 변호사 찾아가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답변]
그렇죠.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공동 소송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행법하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현행법에서는 받은 피해만큼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 손해액도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피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돈으로 이것밖에 받을 수 없다고? 의아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소 판결이 나도 만족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앵커]
우리가 습관처럼 말은 법대로 해, 이러지만 막상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공동 소송이라는 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화난 사람들보다 화 풀린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최초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