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291건 역대 최다…사생활 침해 40%

입력 2022.01.13 (18:11) 수정 2022.01.13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사생활 침해 보도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심의 기준을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전년보다 1.4배 증가한 1,2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생활 관련 심의 기준 위반이 40%(517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4.1%(182건), 자살 보도 12.1%(15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7.8%(101건) 순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 권고 결정은 2020년 188건에서 2021년 517건으로 전년보다 2.75배 늘어나 역대 최다 시정 권고 건수를 기록한 주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생활 침해 보도 내용으로는 남녀 관계 등의 내밀한 사항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게시물을 여과 없이 인용한 보도가 약 56%(29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언중위는 이러한 유형의 보도의 경우 당사자가 유명인 또는 그 가족이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넷매체 가운데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뒤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3.5%로 집계됐습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법상 시정 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수 언론사가 시정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 권고 결정 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시정 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291건 역대 최다…사생활 침해 40%
    • 입력 2022-01-13 18:11:35
    • 수정2022-01-13 18:20:36
    문화
언론사의 사생활 침해 보도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심의 기준을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전년보다 1.4배 증가한 1,2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생활 관련 심의 기준 위반이 40%(517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4.1%(182건), 자살 보도 12.1%(15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7.8%(101건) 순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 권고 결정은 2020년 188건에서 2021년 517건으로 전년보다 2.75배 늘어나 역대 최다 시정 권고 건수를 기록한 주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생활 침해 보도 내용으로는 남녀 관계 등의 내밀한 사항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게시물을 여과 없이 인용한 보도가 약 56%(29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언중위는 이러한 유형의 보도의 경우 당사자가 유명인 또는 그 가족이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넷매체 가운데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뒤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3.5%로 집계됐습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법상 시정 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수 언론사가 시정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 권고 결정 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시정 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