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축협 ‘4년 전 매입’ 성산 땅 놓고 ‘시끌’…전 조합장 고발까지

입력 2022.01.13 (19:13) 수정 2022.01.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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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귀포축협이 최근 전 조합장을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4년 전에 70억 원을 주고 산 성산읍의 땅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9천여㎡의 밭입니다.

2018년 4월, 서귀포시축산농협이 축산물공판장과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겠다며 사들인 땅입니다.

매입 가격은 70억여 원으로 3.3㎡당 245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서귀포축협이 당시 이 땅을 샀던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조합장 퇴임 이후 지난해 새로 꾸려진 축협 이사회는 이 땅의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 측이 토지 매입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 지역 농협운영협의회에서 부결돼, 하나로마트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토지 매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서귀포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2018년 2월) 서귀포시 농협운영협의회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금융 점포와 하나로마트 시설 계획은 부결됐습니다. (토지 매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최근 이행강제금 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성산읍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매입한 땅이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할 때 감면받은 취득세 1억 6천여만 원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은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제주 관광객이 늘고 당시 2공항 추진 여론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대로변에 접해 접근성이 좋고 다른 곳보다 가격도 저렴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땅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당시 이사회에도 상세히 보고했고, 사업을 구상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매입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매입 포기 시 10억 원에 달하는 매매 계약금 손실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달 중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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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축협 ‘4년 전 매입’ 성산 땅 놓고 ‘시끌’…전 조합장 고발까지
    • 입력 2022-01-13 19:12:59
    • 수정2022-01-13 20:03:01
    뉴스7(제주)
[앵커]

서귀포축협이 최근 전 조합장을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4년 전에 70억 원을 주고 산 성산읍의 땅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9천여㎡의 밭입니다.

2018년 4월, 서귀포시축산농협이 축산물공판장과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겠다며 사들인 땅입니다.

매입 가격은 70억여 원으로 3.3㎡당 245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서귀포축협이 당시 이 땅을 샀던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조합장 퇴임 이후 지난해 새로 꾸려진 축협 이사회는 이 땅의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 측이 토지 매입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 지역 농협운영협의회에서 부결돼, 하나로마트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토지 매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서귀포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2018년 2월) 서귀포시 농협운영협의회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금융 점포와 하나로마트 시설 계획은 부결됐습니다. (토지 매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최근 이행강제금 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성산읍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매입한 땅이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할 때 감면받은 취득세 1억 6천여만 원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은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제주 관광객이 늘고 당시 2공항 추진 여론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대로변에 접해 접근성이 좋고 다른 곳보다 가격도 저렴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땅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당시 이사회에도 상세히 보고했고, 사업을 구상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매입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매입 포기 시 10억 원에 달하는 매매 계약금 손실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달 중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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