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주 앞…현장은 여전히 위험 무방비

입력 2022.01.13 (21:37) 수정 2022.0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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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듯 이선호 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김지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땅 파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요. 소장님 계세요?"]

점검반에게 적발된 첫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전모!"]

금속 절단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덮개가 없습니다.

금속을 자르다 튈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요, 원래. 아시죠? (이게 구형이어서…) 지금 쓰지 마시고 설치하신 뒤에 사용하세요."]

5층까지 지어진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는 갑자기 들어선 점검반을 보더니 그제서야 안전모를 씁니다.

계단은 지어졌지만 안전 난간은 없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통로 끝의 열린 공간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1미터 이상 계단 측면엔 난간 (설치)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고정돼 있지않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고정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고정형 난간) 그거로 바꾸세요."]

곳곳에 설치한 임시 전등에는 보호망이 없습니다.

역시 안전 위반입니다.

["철물 자재들 옮기다가 감전 또는 찔리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캡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공사 현장 2곳을 점검했는데 이처럼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윤수/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재해예방지도과 팀장 : "추락 재해는 어떻게 보면 난간이나 개구부의 덮개만 설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2만 6천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만 6천여 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남은주

[앵커]

그럼 현장을 취재한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자]

네, 우선 앞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점검반이 들어서자 작업자가 나무 판자로 슬쩍 바닥을 가립니다.

뭔가 봤더니 바닥이 뚫려 있었습니다.

헛디디면 추락할 위험이 큰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6개월 전 현장 점검 당시 저희 취재팀이 촬영한 장면인데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대신 판자로 막아 놨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반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도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점검을 진행했는데, 주로 적발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지난해 말까지 12차례 점검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만 보면 만 8천여 곳 중 만 2천여 곳에서 3만 6천여 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안전난간 미흡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고요.

안전모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2주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망 같은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청의 최고 경영자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의 사업장 보다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책이나 지원책이 있나요?​

[기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사업주들은 고용부에 문의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뒤 적용대상이 되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려 한다면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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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2주 앞…현장은 여전히 위험 무방비
    • 입력 2022-01-13 21:37:34
    • 수정2022-01-13 23:33:56
    뉴스 9
[앵커]

이렇듯 이선호 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김지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땅 파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요. 소장님 계세요?"]

점검반에게 적발된 첫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전모!"]

금속 절단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덮개가 없습니다.

금속을 자르다 튈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요, 원래. 아시죠? (이게 구형이어서…) 지금 쓰지 마시고 설치하신 뒤에 사용하세요."]

5층까지 지어진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는 갑자기 들어선 점검반을 보더니 그제서야 안전모를 씁니다.

계단은 지어졌지만 안전 난간은 없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통로 끝의 열린 공간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1미터 이상 계단 측면엔 난간 (설치)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고정돼 있지않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고정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고정형 난간) 그거로 바꾸세요."]

곳곳에 설치한 임시 전등에는 보호망이 없습니다.

역시 안전 위반입니다.

["철물 자재들 옮기다가 감전 또는 찔리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캡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공사 현장 2곳을 점검했는데 이처럼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윤수/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재해예방지도과 팀장 : "추락 재해는 어떻게 보면 난간이나 개구부의 덮개만 설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2만 6천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만 6천여 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남은주

[앵커]

그럼 현장을 취재한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자]

네, 우선 앞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점검반이 들어서자 작업자가 나무 판자로 슬쩍 바닥을 가립니다.

뭔가 봤더니 바닥이 뚫려 있었습니다.

헛디디면 추락할 위험이 큰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6개월 전 현장 점검 당시 저희 취재팀이 촬영한 장면인데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대신 판자로 막아 놨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반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도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점검을 진행했는데, 주로 적발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지난해 말까지 12차례 점검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만 보면 만 8천여 곳 중 만 2천여 곳에서 3만 6천여 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안전난간 미흡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고요.

안전모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2주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망 같은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청의 최고 경영자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의 사업장 보다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책이나 지원책이 있나요?​

[기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사업주들은 고용부에 문의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뒤 적용대상이 되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려 한다면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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