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입력 2022.01.13 (21:52)
수정 2022.01.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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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를 기념해 오늘(13일) 도의회에서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를 기념해 오늘(13일) 도의회에서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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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치법 시행…강원도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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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21:52:17
- 수정2022-01-13 21:54:1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를 기념해 오늘(13일) 도의회에서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를 기념해 오늘(13일) 도의회에서 의회 전입과 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자치법 시행으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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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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