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 로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입력 2022.01.14 (07:48) 수정 2022.01.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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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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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 허용 조례 로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 입력 2022-01-14 07:48:37
    • 수정2022-01-14 07:54:28
    뉴스광장(광주)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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