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단 선발 대가 수천만 원 챙긴 교수 집유
입력 2022.01.14 (07:54)
수정 2022.01.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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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시립 무용단 선발 대가로 제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대학생 B씨에게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시립무용단을 창단하는데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자치단체는 애초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대학생 B씨에게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시립무용단을 창단하는데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자치단체는 애초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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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단 선발 대가 수천만 원 챙긴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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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54:23
- 수정2022-01-14 08:04:51
대구지방법원은 시립 무용단 선발 대가로 제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대학생 B씨에게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시립무용단을 창단하는데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자치단체는 애초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모 대학 체육학과 겸임교수인 A씨는 대학생 B씨에게 경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시립무용단을 창단하는데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자치단체는 애초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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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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