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셔터 ‘서홍군 사고’…행정실장 벌금
입력 2022.01.14 (07:59)
수정 2022.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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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영구적 뇌 손상을 당한 홍서홍 군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학교 시설관리 근로자 64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 51살 B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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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 셔터 ‘서홍군 사고’…행정실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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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59:04
- 수정2022-01-14 08:34:11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영구적 뇌 손상을 당한 홍서홍 군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학교 시설관리 근로자 64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 51살 B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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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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