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입력 2022.01.14 (10:14) 수정 2022.01.14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 확진 후 7일차에 격리해제해 3일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최종접촉 후 6일차에 PCR 검사를 해 음성이 확인되면 7일차에 격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진담검사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 한정된 의료인력과 자원 등을 고려해 PCR 검사는 감염 취약 고위험군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와 응급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가 대폭 발생해 사회 필수인력 등이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유지 대응전략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 지속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3차 접종을 독려해 예방하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와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계획 등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입력 2022-01-14 10:14:17
    • 수정2022-01-14 10:16:08
    사회
정부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 확진 후 7일차에 격리해제해 3일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최종접촉 후 6일차에 PCR 검사를 해 음성이 확인되면 7일차에 격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진담검사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 한정된 의료인력과 자원 등을 고려해 PCR 검사는 감염 취약 고위험군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와 응급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가 대폭 발생해 사회 필수인력 등이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유지 대응전략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 지속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3차 접종을 독려해 예방하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와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계획 등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