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직 임직원·법인 유죄 확정

입력 2022.01.14 (11:10) 수정 2022.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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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직 임직원과 KB국민은행 법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력지원부장 권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 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오 씨에 대해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오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임직원 3명과 KB국민은행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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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직 임직원·법인 유죄 확정
    • 입력 2022-01-14 11:10:56
    • 수정2022-01-14 11:18:00
    사회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직 임직원과 KB국민은행 법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력지원부장 권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 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오 씨에 대해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오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임직원 3명과 KB국민은행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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