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되나?…법원, 오늘 중 결정

입력 2022.01.14 (11:23) 수정 2022.01.14 (1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막아달라며,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그것을 팩트니까 보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불법적인 보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2주 전부터 반론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잘못된 방송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로 잡을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음성이 그대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인용할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음한 사람이 기자가 아니어서 취재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측은 "법원의 판단을 현명하게 기다리고 있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인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되나?…법원, 오늘 중 결정
    • 입력 2022-01-14 11:23:38
    • 수정2022-01-14 13:46:08
    사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막아달라며,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그것을 팩트니까 보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불법적인 보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2주 전부터 반론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잘못된 방송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로 잡을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음성이 그대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인용할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음한 사람이 기자가 아니어서 취재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측은 "법원의 판단을 현명하게 기다리고 있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인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