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적 모임 6인까지·영업제한 밤 9시 3주간 유지”

입력 2022.01.14 (11:36) 수정 2022.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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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4인에서 2명 늘어난 6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현행과 같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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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1:36:24
    • 수정2022-01-14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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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4인에서 2명 늘어난 6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현행과 같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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