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한 양의사에 대법 “한방 침술과 유사”…2차 파기환송

입력 2022.01.14 (11:55) 수정 2022.01.14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침을 찌르는 IMS 시술을 한 양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한방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실시한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시술한 부위는 침을 놓는 부혈위인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통증이 있는 부위인 아시혈 등과 유사한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의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1년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두 사람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 침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했는지 알 수 없고, 1·2심이 시술 방법 등을 따져보지 않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씨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근육에 바늘을 깊숙이 꽂아 넣은 뒤 전기 자극을 했고, 이는 경혈에 얕게 침을 놓는 한의학의 방식과 다르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IMS시술한 양의사에 대법 “한방 침술과 유사”…2차 파기환송
    • 입력 2022-01-14 11:55:15
    • 수정2022-01-14 12:16:12
    사회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침을 찌르는 IMS 시술을 한 양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한방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실시한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시술한 부위는 침을 놓는 부혈위인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통증이 있는 부위인 아시혈 등과 유사한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의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1년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두 사람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 침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IMS 시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했는지 알 수 없고, 1·2심이 시술 방법 등을 따져보지 않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씨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근육에 바늘을 깊숙이 꽂아 넣은 뒤 전기 자극을 했고, 이는 경혈에 얕게 침을 놓는 한의학의 방식과 다르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