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오늘 결론”
입력 2022.01.14 (12:24)
수정 2022.0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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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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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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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2:24:35
- 수정2022-01-14 12:28:13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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