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측, ‘제보자X’ 증인 요청

입력 2022.01.14 (13:39) 수정 2022.0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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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 모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설명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했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 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접촉한 인물로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 측은 증인의 출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파악한 바로는 (출석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지 씨와 황 최고위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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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14 13:48:30
    사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 모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설명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했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 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접촉한 인물로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 측은 증인의 출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파악한 바로는 (출석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지 씨와 황 최고위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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