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재판부 기피신청…재판부 “기피 신청 유감”

입력 2022.01.14 (13:41) 수정 2022.01.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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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사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심리에서도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3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라는 기기 자체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입장문을 내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각하지 못하고 보류하면서도 '불채택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소송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한 중요증거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증인신문 강행만을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심리도 근거 제시도 없는 증거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판단되고, 이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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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3:41:44
    • 수정2022-01-14 19:50:59
    사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사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심리에서도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3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라는 기기 자체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입장문을 내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각하지 못하고 보류하면서도 '불채택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소송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한 중요증거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증인신문 강행만을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심리도 근거 제시도 없는 증거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판단되고, 이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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