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들, 행정소송서 세무서와 위헌 공방

입력 2022.01.14 (13:47) 수정 2022.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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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첫 재판에서 과세가 합당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오늘(14일), 강 모 씨 등 납세자 120여 명과 법인 2곳이 서울시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배보윤·채명성 변호사는 "종부세 시행령에서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종부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세율을 행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 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여섯 단계로 나눠 차등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마치 수득세(일정 기간 얻은 재산에 매기는 조세)처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서들을 대리한 정지은 변호사는 "종부세법과 그에 기한 시행령 모두 위헌이나 위법한 부분이 없으며, 종부세는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조세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이어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에 한정된 합리적 차별이며, 원칙적으로 보유세 부과가 금지된다 볼 수 없어 재산권 침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먼저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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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첫 재판에서 과세가 합당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오늘(14일), 강 모 씨 등 납세자 120여 명과 법인 2곳이 서울시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배보윤·채명성 변호사는 "종부세 시행령에서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종부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세율을 행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 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여섯 단계로 나눠 차등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마치 수득세(일정 기간 얻은 재산에 매기는 조세)처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서들을 대리한 정지은 변호사는 "종부세법과 그에 기한 시행령 모두 위헌이나 위법한 부분이 없으며, 종부세는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조세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이어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에 한정된 합리적 차별이며, 원칙적으로 보유세 부과가 금지된다 볼 수 없어 재산권 침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먼저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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