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항의 방문한 국힘 “‘김건희 통화’ 보도 안 돼”…노조 “보도할 의무 있어”

입력 2022.01.14 (13:57) 수정 2022.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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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추경호·이채익 의원 등 10여 명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MBC가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건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충돌했고, 사옥에 들어선 이후에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후보)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사의 ‘성역 없는 취재’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김건희 씨는 남편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순간부터 이미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적인 주제를 다루는지 여부는 방송을 막아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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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3:57:40
    • 수정2022-01-14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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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추경호·이채익 의원 등 10여 명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MBC가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건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충돌했고, 사옥에 들어선 이후에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후보)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사의 ‘성역 없는 취재’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김건희 씨는 남편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순간부터 이미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적인 주제를 다루는지 여부는 방송을 막아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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