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2.01.14 (15:04)
수정 2022.0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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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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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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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5:04:07
- 수정2022-01-14 15:10:1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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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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