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前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불복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01.14 (15:23) 수정 2022.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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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해임 불복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 전 사장은 임기가 1년 3개월 더 남은 시점인 2020년 4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최 전 사장의 비위 의혹을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조사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같은 해 3월 해임을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 전 사장이 본인의 새벽 운동을 이유로 운전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 같은 해임에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소송에서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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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5:23:45
    • 수정2022-01-14 15:30:36
    사회
갑질 논란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해임 불복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 전 사장은 임기가 1년 3개월 더 남은 시점인 2020년 4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최 전 사장의 비위 의혹을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조사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같은 해 3월 해임을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 전 사장이 본인의 새벽 운동을 이유로 운전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 같은 해임에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소송에서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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